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증빙 자료가 되나요?
2026. 1. 24.
네,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요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
- 생계 요건: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은 이러한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송금 영수증이나 은행 거래 내역서에 '생활비', '용돈' 등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질병, 취학, 근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 지원을 통해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생활비 송금 내역 외에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더욱 확실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다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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