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연주회 홍보용 전단지 제작 비용 12,500원과 연주회 당일 학생 간식비 23,000원을 각각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연주회 홍보용 전단지 제작 비용 12,500원은 광고선전비로, 연주회 당일 학생 간식비 23,000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광고선전비 처리: 전단지 제작 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광고선전물 제작 비용으로, 전액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특정인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의 물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하며, 3만원 초과 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12,500원은 이 기준에 부합하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학생 간식비는 연주회 참석 학생들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3,000원은 비교적 소액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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