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매출은 최초 신고 금액에서 마이너스해야 하나요?

    2026. 1. 24.

    네, 영세율 매출은 최초 신고 금액에서 마이너스해야 합니다. 수출 매출 취소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매출액에서 취소된 금액만큼 차감해야 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 매출의 기타란에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수출 매출 취소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 해당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매출액에서 취소된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 매출의 기타란에서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3. 환율 적용: 취소된 매출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일반적으로 취소일 또는 계약 해제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수출 시 적용했던 환율이나 회계 처리상의 환율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기준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 기한 내: 해당 과세 기간의 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5. 신고 기한 후: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매출 취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므로, 납부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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