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소모품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2026. 1. 24.

    사업자 등록 후 소모품의 감가상각 처리는 해당 물품의 성격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되어 자산으로 등재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며, 1년 이내에 소모되거나 가액이 적은 물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구입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비품 처리 (감가상각 대상):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은 비품으로 분류됩니다.
      •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 비용 처리합니다.
      • 다만, 개인용 컴퓨터, 가구, 전화기 등은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 등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2. 소모품비 처리 (즉시 비용 처리):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소모되어 없어지는 물품, 또는 취득가액이 적은 물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구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고유 업무 성격상 대량 보유 자산, 사업 개시/확장 목적 자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소모품비 또는 비품 처리 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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