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과 최저한세에 대해 알려줘.

    2026. 1. 24.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방지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월결손금과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1. 최저한세 적용 시 이월결손금 공제: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최저한세액보다 클 경우, 최저한세액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다시 이월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최저한세와는 별개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예: 60% 또는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소급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이 개정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참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세법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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