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의 임대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의 임대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공제는 해당 소득공제 항목의 명의자와 동일한 거주자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차입금의 명의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세대주 요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입금 명의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2. 공동명의 주택: 신혼부부 관련 Q&A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의 명의자가 실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라면 배우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임대대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