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신규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입금액의 77.6%를 경비로 인정받아, 경비율은 22.4%가 됩니다.
    2.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68.6%를 경비로 인정받아, 경비율은 31.4%가 됩니다.

    이러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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