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
2026. 1. 25.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구매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분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실지귀속 구분: 먼저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한쪽에만 사용된 경우인지, 아니면 둘 다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인지 구분합니다.
- 과세사업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면세사업분: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둘 다 없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또는 총매입가액 비율 순서로 안분 계산합니다. (건물 등의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 안분 계산 결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확정된 금액만큼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구매한 경우에도, 해당 구매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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