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법인 대표에게 제공되는 사무실 주차요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무보수 법인 대표에게 제공되는 사무실 주차요금은 업무용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간주되어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차요금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1. 법인 대표가 무보수라 할지라도, 사무실 주차장을 법인이 월정액으로 결제하고 해당 주차가 업무용 차량 이용 또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방문, 거래처 접대 등에 사용되는 경우 '차량유지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3조(필요경비)
    • 법인세법 제27조(필요경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업무와 관련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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