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초과 부양가족을 삭제한 후 1인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소득 초과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에서 제외한 후 1인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부양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 또는 본인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거: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 등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한 절차입니다.
- 공제 대상 제외 시: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 초과 부양가족을 연말정산에서 제외하고, 본인 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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