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시 기본공제 체크 여부

    2026. 1. 25.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라 함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6세 이하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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