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태어난 아이의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가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2025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가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해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 자료제공 동의의 필요성: 연말정산 시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부모님의 홈택스 계정에서 조회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 홈택스 등록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관리' 또는 '부양가족' 메뉴에서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합니다.
-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자녀(직계비속)') 등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이 과정에서 '자료제공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등록만 하면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보통 다음 해 1월 중순)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점에 해당 절차를 거쳐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