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나요?
2026. 1. 25.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면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 면허의 단순 표시 변경 등: 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2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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