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5.
네, 전 직장의 연말정산 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직접 신고하면, 누락되었던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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