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면세사업장인데,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이 아닌 현금매출(3.3%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수입)만 있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5.
면세사업자로서 현금매출(3.3%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수입)만 있으신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및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만 있으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년 2월 10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현금매출 신고 시 유의사항
- 수입금액 구성 명세: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시, 수입금액을 계산서 발행금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기타 매출액(기타 현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매출의 경우 '기타 매출액'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적격증명 수취: 현금매출이라도 관련 증빙(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및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홈택스에서는 지급명세서 등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신고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3. 가산세 주의
-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실제 수입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 검토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현금매출에 대한 증빙은 어떤 것들이 인정되나요?
사업장 현황신고 누락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시 '미리채움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