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만으로는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사업주의 지휘·감독 관계 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거하는 직계 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거나 사업주와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 외에도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사용·감독 관계 및 임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