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기본공제 대상자와 근로자 본인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증빙 서류가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거나 호적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직계존속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나 재혼한 생모의 경우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참조)
실질적 부양 사실 입증 서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