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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기본공제 대상자와 근로자 본인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증빙 서류가 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거나 호적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직계존속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나 재혼한 생모의 경우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참조)

    3. 실질적 부양 사실 입증 서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송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현금 서비스 송금 내역 등 부양가족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비, 교육비 지출 증빙: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영수증 등.
      • 기타 증빙: 부양가족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참조)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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