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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학원을 공동 운영 시 원장과 교사 역할을 분담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2026. 1. 25.

    부부가 학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한 명은 원장(사업소득자), 다른 한 명은 교사(근로소득자) 역할을 분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누진세 부담 완화: 부부가 각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자로 분리되어 소득이 분배되므로, 단독으로 모든 소득을 신고할 때보다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구간을 낮추어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및 과세표준 감소: 교사로 일하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학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원장(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충족하여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비용 공제: 배우자에게 가족 인건비(급여)로 지급하는 비용을 처리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공제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상 이점은 학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및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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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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