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학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한 명은 원장(사업소득자), 다른 한 명은 교사(근로소득자) 역할을 분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상 이점은 학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및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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