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연간 수령액 1,200만원(또는 1,500만원) 초과 시 세율은 어떻게 변하나요?

    2026. 1. 25.

    DC형 퇴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또는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과세 한도: DC형 퇴직연금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간 1,200만원(2023년까지) 또는 1,500만원(2024년부터) 이하까지는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2. 한도 초과 시 세율 변화:

      •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또는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과세 선택: 초과 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 선택 (16.5%): 또는, 초과 금액에 대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와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분리과세 한도 내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C형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