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2026. 1. 25.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경우와의 비교:
- 배우자: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러한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자녀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부모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녀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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