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5.

    사업자 단위 과세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종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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