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차량 유류비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유류비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직접 유류비를 결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만을 비과세 급여로 지급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