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차량 유류비를 결제했을 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법인카드로 차량 유류비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유류비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직접 유류비를 결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소유권: 차량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업무 사용: 해당 차량이 시내 출장 등 업무 수행에 실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정액 지급: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액 지급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중복 혜택 금지: 실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등을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거나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실비변상'으로 간주되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만을 비과세 급여로 지급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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