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에 0.5%를 곱한 금액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미적용: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수정신고를 통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했거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