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 식대가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월 25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초과분인 5만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 5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이 금액이 반영됩니다.
참고: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회사 내규 등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