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가 거래처에 원천징수 대신 용역비 원금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25.
네, 프리랜서 사업자가 거래처에 원천징수 대신 용역비 원금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받은 용역비에서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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