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필요경비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세 과세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및 필요경비 공제

    • 비과세: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필요경비 공제: 양도 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9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미술품 거래를 위한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인사업자와의 차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사무실 등 공용 공간 전시, 취득가액 1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미술품 구매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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