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소유 중간모기업 그룹 내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있고, 최상위지배기업과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같은 국가에 있을 때 누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부담을 하는 건가요?
2026. 1. 25.
부분소유 중간모기업 그룹 내에 저율과세 구성기업이 있고, 최상위지배기업과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같은 국가에 있는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부담은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은 그룹 내 저율과세 구성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세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상위지배기업과 같은 국가에 있더라도, 부분소유 중간모기업이 해당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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