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IRP 납입액을 90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600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900만원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IRP 계좌 자체에 대한 납입 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300만원은 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 미만이라면, IRP 납입액과 합산하여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6000만원은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 IRP 납입액은 어떻게 세액공제되나요?
    ISA 계좌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IRP 납입액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