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900만원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IRP 계좌 자체에 대한 납입 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300만원은 IRP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 미만이라면, IRP 납입액과 합산하여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6000만원은 IRP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