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된 부양가족이 연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장애인 공제와 기본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5.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원)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는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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