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9. 6.

증여취소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 내 취소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이 기간 내 취소 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이 기간 이후 취소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빨리, 늦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기업의 규모와 연구소의 종류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감면 비율 * 중소기업: * 취득세 60% * 재산세 50%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취득세 50% * 재산세 35%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 취득세 50% * 재산세 50%. 감면 조건 1. 부동산 사용 목적: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2. 인정 기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야 하며,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부속토지: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서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4.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도 감면이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기술진흥협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소로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절차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