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 내 취소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이 기간 내 취소 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이 기간 이후 취소 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빨리, 늦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