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도 경우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단순 중고 물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없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일정 횟수 이상의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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