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