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에서 생화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꽃집에서 생화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 및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기준:

    1.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꽃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꽃을 이용한 장식 서비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음식점업: 꽃을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과 동일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꽃을 판매하는 화원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율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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