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 유지: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용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 관리: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부 시설 및 구조를 주거용으로 변경하지 않고 건축 당시의 업무용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 시점 및 계약 확인: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했거나, 해당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시 유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 또한 업무용으로 부과된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게 하려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유지하고, 실제 사용 용도 역시 업무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