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및 재고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특정 체류자격(예: F-4 재외동포)의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고용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퇴직급여 보장: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되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특정 체류자격(단기취업, 교수, 회화지도 등)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 사업주로부터의 지원: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험 가입, 취업교육비 일부 환급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시에도 관련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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