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4대 보험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하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 근로 시간,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국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별도의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고용보험: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E-9 비자 소지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며, H-2 비자 소지자는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실업 시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4.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다만, 본국과 한국 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특정 체류 자격(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을 가진 경우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