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의사가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제공하는 의료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는 주로 치료 목적의 진료, 약사의 의약품 조제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진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미용,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순수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피부 미백 시술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겸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와 면세 매출액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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