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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이 1월 2일인 경우, 1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급여 일할 계산 시 적용되는 정확한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2026년 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1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 시 적용되는 정확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입사일이 1월 2일인 경우, 1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일할 계산의 원칙: 급여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월 1일은 근무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일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의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1월 2일 입사자는 1월 2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일수만큼의 급여가 산정됩니다.

    일반적인 급여 일할 계산 방법:

    • 해당 월의 역일수 기준: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재직일수 (예: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재직 시 월급 ÷ 31일 × 17일)
    • 고정 30일 기준: 월급 ÷ 30일 × 재직일수 (월의 길이와 관계없이 30일 기준으로 계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산 방식이 있다면 해당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해당 월의 역일수 기준 또는 고정 30일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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