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분은 특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와 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로 주택 관련 공제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1.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월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400만원 한도).
2. 세대주 배우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면 배우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대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본인이 계약자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세대주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보유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소유한 주택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세대주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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