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선납한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하신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반영될 수 있으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참고: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높을수록, 그리고 퇴직 시점을 연말에 가깝게 하여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납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