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금액 기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 판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다고 보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와의 연관성: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