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라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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