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라 대환대출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환대출의 경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입주일과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대안이 있나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