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불법으로 붙여진 전단지를 떼어내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7

현관문에 불법으로 붙여진 전단지를 떼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불법 전단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착된 것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 전단지 제거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전단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건물이나 다른 재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용인에서 발생한 사건처럼,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판단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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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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