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아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증명하고 연말정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이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모두 충당되었거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 납부나 환급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절차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