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을 노무사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2024-09-07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청구 및 권리구제등의 대리, 서류작성,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동관계 조정이나 중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무사가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노무사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들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노무사에게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