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계약직이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소득세 납부 기간만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6.
네, 계약직으로 9개월 근무 후 퇴직하셨고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신 9개월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신고 대상: 9개월간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납부해야 할 세액에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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