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퇴거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일시 퇴거는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적으로 떠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 전체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일시퇴거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일시퇴거로 인정합니다.
    2. 거주 요건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국세청 예규(재산세과-835, 2009.11.25.)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 전체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구체적 사유:
      • 취학: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의 요양: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예: 장기 해외 파견 근무, 귀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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