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6. 1. 26.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가산세: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통보받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10%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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