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우리사주출연금으로 받은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성과급을 우리사주로 지급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이 연말정산 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으로 직접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직접 출연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성과급으로 받은 우리사주는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일정 기간 보유 시에는 세법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한 금액은 연간 400만원(벤처기업의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성과급(우리사주)의 과세: 성과급으로 받은 우리사주는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에는 인출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출연 시에는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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