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 또한 지역가입자로 정상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실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20'번 상실 부호를 사용하며, 연간 보수 총액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정확한 상실 부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